by 싸만코
지난 12월 11일(금) 오후, 시민행동 사랑채에 반가운 얼굴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시민행동 운영위원이신 김영수 변호사님(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누구보다도 시민행동을 사랑해주시는 이현진 회원님, 그리고 시민행동의 재창립 프로세스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고은태 선생님(국제 엠네스티 집행위원, 중부대 건축학부 교수).

회의 모습


다들 시민행동과 인연이 깊은 분이지만, 막상 세 분이 서로 한 자리에 함께 한 건 처음인데요. 이 분들이 왜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규약 TF의 첫 회의에 참여해주신 것이랍니다.

[자세히 보기] 규약 TF란 어떤 곳일까요?


이 날 TF에서는 독자성을 갖는 단위들을 규약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주요 의견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 회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팀이 여럿 생긴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총회에서 새로운 팀의 창설이나 신규 가입을 발의하고 승인하면 되는 것이다.
  • 완전히 새로운 규약을 상상하기보다는, 시민행동의 기존 사업 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표현해야 할 새로운 사업(예를 들어 별도의 수익사업)이 있다면 규약에서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단서만 표현해주자.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가게는 초기에는 아름다운 재단의 수익사업체였는데, 당시 아름다운 재단 정관에는 수익사업체로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한다는 구절만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 말하자면 시민행동의 틀은 유지하되 각 사업팀들이 자회사 같은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각 사업팀의 의사결정 구조에 시민행동 네트워크가 일정 정도 지분을 갖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재창립 과정을 진행하면서 시민행동의 회원과 상근자, 운영위원들이 각각 어떤 위치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해봤으면 한다. 상근자는 회원들에게 고용되어 그들의 뜻에 따라 실무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운동을 하는 존재인지, 운영위원은 실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단체를 책임지는 존재인지 아니면 상근자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존재인지. 상근자의 위치가 결정이 되어야 회원의 위치가 결정된다.

3시간의 긴 회의를 몇 개의 단락으로 요약하니, TF팀의 깊은 고민들이 충분히 전달되지는 않네요. 좀 더 실감나게 TF 팀의 고민을 함께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TF에 함께해주시면 어떨까요? TF팀 회의는 늘 열려있거든요.

다음 회의는 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회의에서 주로 사업팀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되었다면, 두 번째 회의에서는 오픈캔 프로젝트답게, 시민행동의 사업이나 의사결정에서 새로운 생각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찾아보려 합니다. (예컨대, 회의 말미에 고은태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국제엠네스티의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 회의에 엠네스티 외부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안건이 제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집행위원이 약 300~400명 정도인데, 그 중 50명을 비회원을 위해 할당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이 방안을 택하자는 건 아니지만, 좋은 힌트가 되는 방안인 것 같더라고요)

참가자 사진

좌측 상단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고은태 님, 이현진 님, 김영수 님.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김영수 변호사님과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정관 변경안을 만든 후에, 1월 말 정책협의회 직전에 한 차례 더 TF 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해서 정책협의회와 총회에 제안하려 합니다.

어쩌면, 막상 그렇게 해서 나온 안이 아주 새로운 안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안'이란 것은 이상만을 쫓을 수는 없으니까요. 더욱이 2월 초 총회까지 끝내야 한다는 시간 제약도 있으니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행동 안팎의 더 많은 사람들과 재창립의 꿈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면서, 오픈캔 - 시민행동 오픈 프로젝트의 이상은 점차 여물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규약 TF의 논의에 계속 관심과 격려 보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름 *

비밀번호 *

링크 (홈페이지, 블로그 등)

등록하기

비밀글